아시아상담코칭학회 회칙
제 1 장 총칙
- 제 1 조
- 본 학회는 ‘아시아상담코칭학회(Asia Counseling and Coaching Society : ACCS)’라 칭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
- 제 2 조
- 본 학회의 목적은 상담 및 코칭에 관한 제반 학술적 이해와 연구, 현장에의 적용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상담 및 코칭전문가의 양성 및 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데 있다. 또한 상담 및 코칭
분야에서의 교육, 연구,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수행한다.
- 제 3 조
- 본 학회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해 있는 기관 내에 둔다.
제 2 장 회원
- 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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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원은 상담코칭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혹은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 일반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된다.
- 정회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에 등록된 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일반회원은 본 학회에 등록된 자로서 학회에서 발간하는 홍보물과 정보를 제공받는다.
- 평생회원은 본 학회에 등록된 자로서 영구적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기관회원은 본 학회에 등록된 기관으로서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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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으며,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정회원 및 평생회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 학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은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회원은 e-메일 홍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회칙에서 언급되지 않은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제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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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제명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년 이상의 회비가 체납이 되면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정지된 회원 자격은 체납된 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복된다.
-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 제 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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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3명 이내
- 교육혁신위원장 1명
- 학술위원장 1명
- 편집위원장 1명
- 정보혁신위원장 1명
- 대외협력위원장 1명
- 국제학술교류위원장 1명
- 윤리위원장 1명
- 사무국장 1명
- 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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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교육혁신위원장은 교육 및 연구 사업 업무를 담당한다.
- 학술위원장은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
- 편집위원장은 논문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 정보혁신위원장은 정보통신 및 온라인시스템을 담당한다.
- 대외협력위원장은 대외협력사업을 담당한다.
- 국제학술교류위원장은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윤리위원장은 학회회원 및 학회에 관한 윤리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사무국장은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 제 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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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차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결원으로 인해 재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회장의 결원시는 부회장이 잔여기간의 직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본 학회 회원 중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 9 -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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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회비는 연 1회 학회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제 4 장 총회
- 제 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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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의 소집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의결권을 갖고 있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기총회는 소집일 이전에 전체 회원에게 공문 또는 E-mail을 발송한다.
-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결산 보고
② 사업 보고
③ 감사 보고
④ 차기 회장 선출
⑤ 회칙 개정
⑥ 기타 본 학회의 중요사안 결정
-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총회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사회
- 제 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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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 : 이사회는 회장, 임원과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 학회 회장으로 한다.
- 역할 :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학회에 필요한 사항들을 인준한다.
-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임원진 및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 의사결정 : 이사회는 임원진 및 이사 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6 장 재정
- 제 1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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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은 각 등급에 준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각 회원등급에 따른 회비는 학회 규정에 따른다.
- 제 13 조
- 본 학회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7 장 회칙 개정
- 제 14 조
- 본 학회 회칙개정의 제안은 임원회에서 하며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8 장 보칙
- 제 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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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회원이 없어지게 된 때 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 등기를 함으로써 해산한다.
- 제 1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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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목적의 비영리법인 단체에 기증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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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본 회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