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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회칙

아시아상담코칭학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학회는 ‘아시아상담코칭학회(Asia Counseling and Coaching Society : ACCS)’라 칭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 2 조
본 학회의 목적은 상담 및 코칭에 관한 제반 학술적 이해와 연구, 현장에의 적용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상담 및 코칭전문가의 양성 및 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데 있다. 또한 상담 및 코칭 분야에서의 교육, 연구,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수행한다.
제 3 조
본 학회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해 있는 기관 내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본 학회의 회원은 상담코칭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혹은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 일반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에 등록된 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일반회원은 본 학회에 등록된 자로서 학회에서 발간하는 홍보물과 정보를 제공받는다.
  3. 평생회원은 본 학회에 등록된 자로서 영구적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4. 기관회원은 본 학회에 등록된 기관으로서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 5 조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으며,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정회원 및 평생회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5. 학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은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6. 모든 회원은 e-메일 홍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 회칙에서 언급되지 않은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6 조
본 학회 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제명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1년 이상의 회비가 체납이 되면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정지된 회원 자격은 체납된 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복된다.
  3.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7 조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교육혁신위원장 1명
  4. 학술위원장 1명
  5. 편집위원장 1명
  6. 정보혁신위원장 1명
  7. 대외협력위원장 1명
  8. 국제학술교류위원장 1명
  9. 윤리위원장 1명
  10. 사무국장 1명
제 8 조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교육혁신위원장은 교육 및 연구 사업 업무를 담당한다.
  4. 학술위원장은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
  5. 편집위원장은 논문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6. 정보혁신위원장은 정보통신 및 온라인시스템을 담당한다.
  7. 대외협력위원장은 대외협력사업을 담당한다.
  8. 국제학술교류위원장은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9. 윤리위원장은 학회회원 및 학회에 관한 윤리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0. 사무국장은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 9 조
  1.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차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3.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결원으로 인해 재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회장의 결원시는 부회장이 잔여기간의 직무를 총괄한다.
  6. 이사는 본 학회 회원 중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9 - 2 조
임원의 회비는 연 1회 학회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제 4 장 총회
제 10 조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의 소집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의결권을 갖고 있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소집일 이전에 전체 회원에게 공문 또는 E-mail을 발송한다.
  3.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결산 보고
    ② 사업 보고
    ③ 감사 보고
    ④ 차기 회장 선출
    ⑤ 회칙 개정
    ⑥ 기타 본 학회의 중요사안 결정
  4.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에게만 주어진다.
  5. 총회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11 조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구성 : 이사회는 회장, 임원과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 학회 회장으로 한다.
  2. 역할 :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학회에 필요한 사항들을 인준한다.
  3.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임원진 및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4. 의사결정 : 이사회는 임원진 및 이사 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6 장 재정
제 12 조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은 각 등급에 준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각 회원등급에 따른 회비는 학회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본 학회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7 장 회칙 개정
제 14 조
본 학회 회칙개정의 제안은 임원회에서 하며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8 장 보칙
제 15 조
본 학회는 회원이 없어지게 된 때 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 등기를 함으로써 해산한다.
제 16 조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목적의 비영리법인 단체에 기증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본 회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