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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아시아상담코칭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상담코칭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8인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연구 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외부에서 우수한 학자를 영입한다.
② 편집위원은 상임이사나 회원 중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제 3 조 (의사운영)
편집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제 5 조 (임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 6 조 (소집)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이나 전자 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문서관리)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등의 문서는 2년간 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