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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상담코칭학회 심사규정

제 1 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상담코칭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Asia Counseling and Coaching Review (ACCR)」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논문의 심사 절차)
① 투고된 논문의 접수일자는 당 학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 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을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하며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의 게재판정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로 한다.
④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 심사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⑤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⑥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제 3 조 (투고 논문의 심사 원칙)
투고 논문의 심사기준은 주제, 내용, 형식 등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주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 내용은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그리고 형식은 표현의 적절성 및 논문으로서의 형식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 논문의 심사원칙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제 4 조 (투고 논문의 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1차 심사의 경우 논문심사의 게재판정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로, 2차 심사(재심)의 경우 게재가, 게재불가의 두 가지로만 심사한다.
제 5 조 (논문의 게재판정 기준)
판정기준은 아래의 아시아상담코칭학회 논문심사 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 6 조 (원고의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
① 원고의 접수 및 관리 지침: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장과 책임편집인이 총괄한다. 책임편집인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의 사후 관리를 일괄하는 대장을 만들고 관리한다. 관리 대장에는 일련번호, 투고일자, 제목, 투고자, 심사자, 심사 개시 일자, 심사 종료일자, 심사결과 및 게재확정일을 기재되어야 한다.
② 책임 편집인은 매호의 편집 및 출판회의를 주관하고, 원고를 투고 받아 관리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회의에 투고된 원고를 보고하면서 각 논문마다 전공분야에 맡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해당 논문에 대한 2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한다.
③ 심사 일정: 심사 위원은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책임편집인에게 통보한다.
제 7 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 1 조 (개정 및 폐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 조 (효력)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