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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윤리규정

아시아상담코칭학회 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아시아상담코칭학회(Asia Counseling and Coaching Society : ACCS)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Asia Counseling and Coaching Review(ACCR) 및 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기고문, 기타관련 자료 및 제반문건을 대상으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 문건과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련한 제반 연구의 참여자에게 적용된다.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본 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는 연구에 일정부분 기여해야 하며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
  2.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가 상담·코칭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바람직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윤리적인 연구수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연구책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며 각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4. 연구자는 논문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5. 연구자는 Asia Counseling and Coaching Review(ACCR)의 게재 철회와 수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6.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규정, 법, 기관 규정, 과학적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 설계, 실행, 보고한다.
  7. 연구자는 자신과 다른 종교, 사상, 성별 및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8. 연구자는 소속을 밝히고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의 경우 재정지원에 관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
  9. 연구자는 같은 연구결과를 타학술지에 중복투고하지 않는다.
  10. 연구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 5 조 (연구윤리위원회)

아시아상담코칭학회 모든 간행물의 연구진설성 여부를 심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1인, 연구윤리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를 연구윤리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는다.
  4.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 임기는 각 각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 임무
  1.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윤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Asia Counseling and Coaching Review(ACCR)의 투고논문에 대해 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행위여부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3. 아시아상담코칭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서적 등 모든 간행물을 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의하고 판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부정행위여부를 심사․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5.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정, 해명, 철회, 사과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다.
3. 조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부정행위여부를 심사․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을 두며, 선정기준은 연구윤리위원회 선정기준과 동일하다.
  2. 조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부정행위여부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조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1. 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학회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학회 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본조사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4조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판정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에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회에서는 연구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조사결과의 보고)
1.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를 담당한 학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조사결과의 보고
  1. 학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⑤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 8 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개발한 Flowcharts를 따른다.(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2. 조사결과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논문은 논문게재를 철회하며,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술지 ‘알림란’을 통해 공지하며, 주저자 및 공동저자 모두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시점부터 3년 동안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 9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 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본 학회에서 책임을 진다.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본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0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심사위원의 책임윤리와 공정한 심사평가)
1. 심사위원의 책임윤리
  1. 심사위원은 학회지편집위원과 전문심사위원을 모두 포함한다.
  2. 심사위원은 학술지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편집위원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심사 및 편집업무 배제 또는 일정기간 본 학회지 투고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출판전에 심사중인 논문에 대해 보안을 지켜야 한다.
  5. 편집위원은 전문가심사유형(single, double, open review 등)을 밝힌다.
2. 공정한 심사평가
  1.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인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심사해서도 안된다.
  2. 심사위원이 재정적인 관계, 이익 경쟁과 같은 사적인 관계, 연구경쟁과 지적인 관심사의 충돌과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논문심사시 이를 고지하고 심사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이나 전문 심사위원 중의 누구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4. 전문심사위원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전문 심사자가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 12 조 (편집위원의 책임윤리와 공정한 심사평가)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4. 심사 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동일한 논문에 대한 심사가 심사위원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
  6.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7.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중복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8. 편집위원은 저자, 심사위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판된 논문, 출판 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9. 편집위원은 학술지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위원들 간에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10.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11. 출판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에 보존 및 확인할 수 있 Asia Counseling and Coaching Review(ACCR)가 출판되지 않았을 때 학술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논문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지한다.
  12.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리며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학술지 출판 이후라도 해당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13.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와 논문게재시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게재료, 심사료 등)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14. 연구자가 제출한 논문유사검사에서 기존 논문들과 유사도 비율이 10%를 넘을 때는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통해 논문의 심사를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제 13 조 (부칙)
  1. 본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아시아상담코칭학회 회칙개정절차에 준하여 아시아상담코칭학회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07년 2월 8일에 제정된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며,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10월 1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