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상담코칭학회 윤리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아시아상담코칭학회(Asia Counseling and Coaching Society : ACCS)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
- 본 규정은 Asia Counseling and Coaching Review(ACCR) 및 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기고문, 기타관련 자료 및 제반문건을 대상으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 문건과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련한 제반 연구의 참여자에게 적용된다.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본 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 제 3 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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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자는 연구에 일정부분 기여해야 하며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
-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가 상담·코칭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바람직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윤리적인 연구수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연구책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며 각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 연구자는 논문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연구자는 Asia Counseling and Coaching Review(ACCR)의 게재 철회와 수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규정, 법, 기관 규정, 과학적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 설계, 실행, 보고한다.
- 연구자는 자신과 다른 종교, 사상, 성별 및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소속을 밝히고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의 경우 재정지원에 관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
- 연구자는 같은 연구결과를 타학술지에 중복투고하지 않는다.
- 연구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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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제 5 조 (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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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상담코칭학회 모든 간행물의 연구진설성 여부를 심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1인, 연구윤리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 연구윤리위원장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 연구윤리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를 연구윤리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는다.
-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 임기는 각 각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윤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Asia Counseling and Coaching Review(ACCR)의 투고논문에 대해 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행위여부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 아시아상담코칭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서적 등 모든 간행물을 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의하고 판정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부정행위여부를 심사․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정, 해명, 철회, 사과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부정행위여부를 심사․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을 두며, 선정기준은 연구윤리위원회 선정기준과 동일하다.
- 조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부정행위여부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 6 조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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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실성 검증 원칙
-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본 학회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학회 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본조사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4조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판정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에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회에서는 연구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 7 조 (조사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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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조사를 담당한 학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학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⑤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제 8 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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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개발한 Flowcharts를 따른다.(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 조사결과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논문은 논문게재를 철회하며,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술지 ‘알림란’을 통해 공지하며, 주저자 및 공동저자 모두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시점부터 3년 동안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제 9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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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 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본 학회에서 책임을 진다.
-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본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10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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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심사위원의 책임윤리와 공정한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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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위원의 책임윤리
- 심사위원은 학회지편집위원과 전문심사위원을 모두 포함한다.
- 심사위원은 학술지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편집위원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심사 및 편집업무 배제 또는 일정기간 본 학회지 투고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출판전에 심사중인 논문에 대해 보안을 지켜야 한다.
- 편집위원은 전문가심사유형(single, double, open review 등)을 밝힌다.
-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인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심사해서도 안된다.
- 심사위원이 재정적인 관계, 이익 경쟁과 같은 사적인 관계, 연구경쟁과 지적인 관심사의 충돌과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논문심사시 이를 고지하고 심사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이나 전문 심사위원 중의 누구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 전문심사위원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전문 심사자가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제 12 조 (편집위원의 책임윤리와 공정한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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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심사 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동일한 논문에 대한 심사가 심사위원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중복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 편집위원은 저자, 심사위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판된 논문, 출판 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 편집위원은 학술지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위원들 간에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출판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에 보존 및 확인할 수 있 Asia Counseling and Coaching Review(ACCR)가 출판되지 않았을 때 학술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논문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지한다.
-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리며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학술지 출판 이후라도 해당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와 논문게재시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게재료, 심사료 등)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연구자가 제출한 논문유사검사에서 기존 논문들과 유사도 비율이 10%를 넘을 때는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통해 논문의 심사를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제 13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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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아시아상담코칭학회 회칙개정절차에 준하여 아시아상담코칭학회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07년 2월 8일에 제정된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며,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019년 10월 11일 제정